요약
불분명한 데이터 소유권과 유통 규칙은 디지털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제도적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올바르게 논의하려면 먼저 개인 정보 보호, 정보, 데이터의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정보는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평화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점이며,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점은 정보는 콘텐츠에 속하며, 데이터는 저장의 전달자라는 점입니다. 정보. 위의 차이점을 토대로 상응하는 보호 방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동의를 개인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처리의 균형, 둘째, 데이터 재산권의 정의는 데이터 보안을 보호하는 핵심이며, 데이터 소유권과 용익권을 구별하는 이진 모델을 옹호한다. 데이터 작성자인 사용자는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플랫폼은 데이터 처리자로서 데이터 이용권을 갖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경제와 정보사회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인터넷 산업의 건설과 발전은 인터넷 정의와 데이터 재산권의 지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생산의 5대 요소로 자리 잡은 현재,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아직 부족하여, 데이터의 성격과 데이터 소유권의 분배에 대해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정의, 특히 항저우 인터넷 법원의 심사 업무는 데이터 권리 확인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차별적인 패턴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기본 개념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얽혀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입법상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최상위 데이터 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입법적으로 보면, 민법 제1032조는 프라이버시를 일종의 법적 권리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자연인의 사생활의 평화와 사적 공간, 사적 활동, 타인이 원하지 않는 사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 또한, 민법은 자연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총칙으로 제1034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인 개인정보 역시 프라이버시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는 현대 인터넷 시대의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패턴을 확립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이든, 언론 보도이든, 학자들의 연구든, 정보가 언급되는 한 자연스럽게 정보의 내용, 특히 민감한 정보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정보의 내용은 광범위하며, 비공개 콘텐츠에는 개인 정보 보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회, 경제 발전을 명백히 저해하게 됩니다.
(1) 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구별
정보와 개인정보는 특정 기준에 따라 구별될 수 있나요? 민법 제1034조에 따라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생활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에 개인정보가 아닌 내용이 있어서 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9조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인정보 보호가 개인정보보다 중요한데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생년월일은 비공개로 간주되나요?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된 생체정보, 건강정보는 개인정보인가요?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어려움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권리 보호의 확실성과 구별 정도입니다.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제4조에는 "개인 데이터"가 언급되어 있으며, "개인 데이터"와 "개인 정보"는 서로를 뒷받침하는 동일한 개념이며, 이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얽혀 혼란스러운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의 세 가지 개념이 질서 있는 상태를 형성하도록 하려면 먼저 세 가지 개념이 차등적인 질서 패턴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개념이 다르며, 개인정보를 단순히 프라이버시와 혼동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이지만 개인 정보에는 개인 정보가 아닌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보호되어서는 안 되지만 개인 정보 수준에서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예로 들면, 많은 사람들은 전화번호의 주요 목적이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화번호와 이름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는 서로 연락하고 메이투안 테이크아웃 앱 등 제3자 서비스 업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편리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정보 전달과 정상적인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기반이 되는 만큼, 개인정보 권익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정보 보호는 사생활과 평화의 보호를 요구하는 반면, 개인정보는 강화된 보호와 강화된 이용을 모두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보호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강조하는 것은 소위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챗 리딩(WeChat Reading) 사건에서 판사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보는 프라이버시에 속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는 다양합니다. 개인정보는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식별 가능한 성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개인별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생활의 평온함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은 개인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개인정보가 비공개인 경우에는 사생활에 대한 법적 보호와 개인정보 이용규정의 조정이 모두 적용되는데,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는 그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정보와 데이터의 구별
개념적 비교에 따르면,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념개발의 역사에서 볼 때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에서 발전해 왔으며, 1970년대 유럽에서 열린 많은 인권회의에서는 컴퓨터 기술에 의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험이 인식되었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한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 그 자체.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보유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에 객관적으로 저장된 것을 강조하는 반면,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는 데이터 또는 다른 매체에 의해 드러나는 성격 내용입니다. 즉, 전자데이터는 인간이 발명한 기호로서 사람의 이해에 따라 다르지 않아 객관적인 의미가 높은 반면, 정보는 기호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주관성, 섹스. 개인정보는 인격권의 객체로서 그것이 반영하는 특정 개인과 관련된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반면, (개인)정보는 재산권의 객체로서 전자적 장비의 수집을 통해 형성된 객관적인 존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서 "개인 데이터"와 "개인 정보"는 상호 강화적이고 동일한 개념이며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데이터의 이동성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재산권이 있습니다. 식량. 그러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의 혼합사용은 데이터재산권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일부 유럽 학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 민법은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구분하는 차등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민법 제111조, 제110조의 각종 구체적 인격권과 제112조의 신원권 사이에 위치합니다. 민법 제4부 제1034조부터 제1039조까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격법익 보호를 위해 비교적 상세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민법 제127조에서는 가상재산과 함께 자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 이 아이디어는 "데이터 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개념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입법을 할 때 하나도 소홀히 하고, 다른 하나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사이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타파하고, 세 가지를 올바르게 구별하고 정의할 수 있는 차별적 패턴을 구축하며, 개인의 인격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의 삶의 평온을 유지하며 데이터 순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 보호 규범을 구축해야 합니다.
2. 보호 경로 및 입법 제안
(1) 개인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개인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기업은 개인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디지털 경제 발전, 특히 기업의 데이터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사생활 보호권만큼 높은 인격권으로 자리잡을 필요는 없으며,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확인은 기업과 개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데이터 재산권의 정의
개인 데이터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데이터 재산권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론자들은 기업이 데이터를 통제하고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재산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면 개인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론은 매우 급진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보와 데이터는 동전의 양면이므로 기업은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통제는 개인 정보를 통제합니다. 개인 데이터는 거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데이터 거래는 개인 정보 거래를 의미합니다. .
차세대 정보 기술 성과의 구현은 주로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 관련 데이터의 사용, 공유 및 거래가 일반적이고 필요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데이터 거래 중개업자가 처리하는 주류 데이터의 대부분은 개인 관련 데이터인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의한 '데이터 브로커'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재판매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EU 소비자 보호 위원인 메겔리나 쿨레바(Megelina Kuleva)도 개인정보가 21세기의 새로운 '석유'이자 귀중한 자원이 되어 새로운 자산군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비개인정보로 간주되는 데이터는 기술적 선입견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로 역추적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하고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절대적이고 불가역적인 익명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식별 가능한 데이터와 비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양자택일로 구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데이터를 재산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데이터 요소 시장의 개발 요구에 대한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디지털 권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핵심은 개인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는 인격권익의 범주에 속하고 인격 속성의 내용은 보호 대상이지만 개인 데이터는 전자적입니다. 개인정보의 기록 재산권의 객관적인 존재는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개인 데이터 재산권이 개인 특성을 동적으로 반영하는 정보 콘텐츠보다는 정적으로 고정된 전자 기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인격권과 재산권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입법자들은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111조와 제127조에 두어 개인정보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대상으로 보호하고, 데이터는 재산권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개인권 조항"에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한 장을 두고 있지만, "재산권 조항"은 데이터 재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민법통칙 이전의 법률에서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초기에는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재산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는 정보와 분리되어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독립적인 권리 개체는 운송인과 저작물의 구별과 유사합니다. 인격권 보호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권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를 가질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익이 모두 자체적으로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만족시킵니다. 개인 정보 및 권리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요구 사항
(3) 데이터 이용권의 이중권리 구조
《데이터 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과는 입법 초점이 다릅니다. 2019년 10월 3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4중전회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개선하는데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이 채택됐다. 데이터와 노동, 자본, 토지, 지식, 기술, 경영의 관계를 처음으로 밝힌 국가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 촉진'은 생산요소로 병치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배에 참여한다. 2020년 3월 30일에 발표된 "시장 중심의 요소 배분을 위한 보다 완전한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의견"에는 데이터가 5대 생산 요소로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기술로 말이죠.
민법 제1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데이터 및 네트워크 가상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는 관용적이고 신중한 환경에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안에서 공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데이터 소유권의 분배와 관련하여 사법계는 행동 규제(외부)와 권한 부여(내부)라는 두 가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외부 규제의 행동 모델은 형법 및 불공정 경쟁 방지법을 통해 정보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스템 보안과 디지털 경제질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형법과 부정경쟁방지법도 데이터 자산의 보안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데이터, 자신의 재산권 상태. 이러한 시정적 거버넌스는 소극적 대응을 통해 경제질서의 교정을 달성한다. 단점은 데이터 요소 시장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없고 데이터 유통을 위한 독립적인 권리 기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재산권의 성격과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저작권이나 계약권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지만, 저작권은 창의성을 강조하고 가공하지 않고 생성된 원본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물시대, 데이터의 역동적 활용. 계약적 권리 보호 모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비재산권 시스템은 보편적인 권리를 창출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청구는 데이터의 재산 이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상대성은 계약의 효과 범위가 특정 대상에만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계약 청구는 관계 규범(Beziehungsnorm)이기 때문입니다. 권리의 보편적인 자유로운 순환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제 모델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요소 시장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없다는 점, 둘째, 데이터 유통을 위한 독립적인 권한 기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으며 그룹 항목에 대한 승인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Sina v. Maimai 사건에서 Sina는 Maimai가 Sina Weibo 사용자의 일부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캡처했다고 믿었지만 Maimai는 불법적으로 캡처하지 않았다고 믿었으며 사용자 데이터 소유권을 두고 사용자와 Weibo 플랫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논쟁. 동일한 사례라도 국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포지셔닝과 산업 발전 목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타오바오 대 메이메이(Taobao v. Meimei) 사건은 중국 판례 중 데이터에 재산권이 있음을 확인한 첫 사례입니다. 기업이 투자한 후 수집한 데이터가 소위 파생 데이터를 형성한다는 판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유리한 지위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에 많은 노동과 자본을 소비할 때, 타인의 부적절한 인수는 자연스럽게 부적절한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익을 얻는 데 대한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이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수집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자신이 개발하는 빅데이터 제품에 대해 독립적인 재산권과 이익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천연자원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의 형성은 인적 네트워크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기업의 기여와 투자가 결합되어 데이터를 획득하고 저장하고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데이터 형성 참여자 사이의 데이터 소유권 분포에는 노동, 자본, 권한 부여, 시스템 설계, 관련 자산 균형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력이나 자본 투자만으로 데이터 재산권을 데이터 처리자에게 직접 부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진정한 데이터 개발자입니다. 데이터의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액세스 행위에서 비롯되며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데이터 권한 구성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 기업 역시 많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했으며,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데이터 자원의 최적 할당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프로세서에 데이터 소유권이 부여되면 데이터가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다는 논리적 출발점에 어긋나며 공동 구축 및 공유 인터넷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투자든 자본투자든 이익은 실제로 형성되는데, 이 이익의 분배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이분법을 실현하기 위한 이분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산권-기타 재산권과 저작권 인접권의 권리 분할 모델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데이터 권리 시스템 설계에서는 데이터 형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기여도와 소스의 차이에 따라 데이터 작성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데이터 처리자가 데이터 이용권의 바이너리 권리 구조를 갖도록 설정하여 사용자와 기업 간의 데이터 재산권의 균형 잡힌 할당을 달성합니다.
권리 분할 모델에서 데이터 소유권은 데이터의 작성자인 사용자에게 속하며 이는 데이터 재산권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합니다. 동시에 데이터 형성에 막대한 투자와 기여를 해온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의 집필은 당연히 작품에 대한 권리와 일련의 작품을 생산하는 작품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원입니다. 이후 소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영화, 드라마 촬영 등 소설의 재창조는 소설의 영향력을 높이고 때로는 소설보다 더 유명해지기도 할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자 또는 감독에게 속하지만 저작물의 독창성은 (가치에 관계없이) 모든 후속 재산권의 원천이기 때문에 저작인접권만 그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데이터 소유권 분배에도 적용됩니다. 플랫폼 기업이나 데이터 기업이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데이터의 원저자인 사용자를 초월하여 데이터의 주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작인접권과 유사한 재산권. 즉, 원래 사용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데이터 권리의 원천을 존중한다는 표시이며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플랫폼 회사를 존중하고 데이터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는 데이터 생성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며, 데이터 형성에 있어 다양한 참여자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데이터 요소 시장의 발전에는 기업과 개인 간의 데이터 권리 충돌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쟁, 데이터 장벽, 데이터 하이재킹, 데이터 크롤링 및 다양한 데이터 기업 간의 기타 문제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익권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용자와 기업 간의 권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 기업 간의 이해 상충을 중재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명확한 소유권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외에서 데이터 거래 시장과 공유 플랫폼이 등장했으며, 데이터 권리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모든 당사자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권 구축 및 관련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스템.
처음으로 데이터 이용권을 획득하는 이유에는 데이터 수집, 처리 및 기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 중 수집은 주로 휴대폰, 컴퓨터, 카메라, 기타 센서 등의 장치를 통해 개인, 기업, 사회, 자연 등 광범위한 물리적 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수집은 사물 인터넷 시대의 데이터 소스의 주요 방법입니다. 처리에는 원본 수집에서 얻은 데이터의 컴퓨터 처리, 웹 크롤러 및 기타 방법을 통한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는 종종 데이터 이용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전에 일련의 합법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 거래 등을 통해서도 데이터 이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 요소 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데이터 이용권은 새로운 재산권이며 법적 재산권 원칙에 따라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이나 과거 재산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향후에는 데이터 이용권이 법적 재산권의 한 형태로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민법 개정 시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 및 국가가 데이터 소유권 및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의 재산권 항목에 데이터 소유권 및 데이터 이용권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용익권 등록을 핵심으로 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완전한 데이터 권리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데이터 소유권 + 데이터 이용권"이라는 이원적 권리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보안과 개발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데이터 재산 양도 시스템을 설정하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결론
정보주체, 처리자, 사회적 공익 사이의 관계의 균형은 정보재산권 시스템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민법적 사고를 활용하여 정보, 개인정보 및 데이터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재산권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해야만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재산권 분배는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데이터 활용 인센티브와 보안 보호 인센티브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생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이용도 보호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의 원본 기사, 복제 시 출처 표시: https://cncso.com/kr/인터넷-사법부와-데이터-재산권-html